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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디아' 성분제제 급여중지…25일 진료분부터 복지부, 기복용자는 제한 급여…계속 투여사유 명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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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D계열의 당뇨병약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이 함유된 제제들의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긴급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련 제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다른 당뇨병치료제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는 등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처방의사는 급여 청구시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의 계속 투여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4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제제 15개 품목에 대해 처방, 조제를 중지할 것을 의약사에 긴급 통보했다. 이어 다음달 중 중앙약심을 열어 이 제제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 회수 등 추가 조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대상약제는 ‘아반디아’ 3개 함량과 복합제 ‘아반다릴’, ‘아마반’, ‘아반다메트’, 제네릭인 ‘로시타존’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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