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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시 작성하면 되고,
약사면허증 원본과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면, 원본은 사본을 생성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아직 휴업 중인 이전 약국의 폐업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에 폐업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업신고시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비치되어있는 폐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약국개설등록증 원본과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향정의약품 양도양수계약서를 향정 품목리스트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향정 품목리스트에는 일련번호를 붙혀서 품목 / 규격 / 수량 / 제조번호 / 제조사 가 차례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폐업절차가 완료되면, 폐업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후, 폐업확인서를 관할 심사평가원에 Fax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확인해주면 됩니다.
폐업절차로 인한 해당지구 관할 약사회 방문은 필요치 않습니다.
따로, 세무서에는 세무사를 통하여 폐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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