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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rmacy

약국 개설 등록 이후...

by Good Morning ^^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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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면허세 \18,000을 납부해야 교부되지만,
이 절차는 순서에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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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증이 교부되면, 일단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설등록증, 약국건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바쁘지 않으면 바로 교부해 줍니다.

요양기관번호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업무안내/서식자료실에서
약국용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작성하여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과 요양급여이체 통장앞면
계좌번호 부분을 스캔한 그림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환자로부터 받는 카드 대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카드단말기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약국새설등록증, 결재자 주민증 앞뒤사진, 계좌통장 앞면의 사본과
통장에 사용할 도장을 준비하여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전자문서교환(KTEDI)관련 서비스 이용신청에 따른 이용통보서와 시험용자료를
심평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사용할 약국관리시스템 S/W 회사와 상의하면 어렵지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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