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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고지가 끝났고 동의서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약국을 알리기 위하여 붙힌 것이니 크게 붙힌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크다고 떼어내야한다는 건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과연 바른 정책일까요?
법령 시행 이후 적용할 일이지, 소급해서 이런 정리 작업을 한다는 것이 역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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