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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면허용 '발코니 확장' 어떻게 하나 | |||
오피스텔은 불가, 화재 대피시설은 의무 설치해야 | |||
김유림 기자| 11/29 13:44 | 조회 6327 | |||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 가구별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지만 안전 규정이 강화돼 기존 아파트는 2㎡이상, 신축 아파트는 3㎡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확장 어떻게 하나=아파트를 포함한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2개면의 발코니만 개조할 수 있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우선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려면 해당지역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92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이라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은 뒤 개조해야 한다. 개조를 할 때는 내력벽이나 날개벽은 철거할 수 없고 발코니와 거실 사이 창이나 비내력벽만 없앨 수 있다. 콘크리트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공사도 허용되며 열선을 비롯한 난방장치도 깔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벽은 이중창과 단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새시는 알루미늄과 PVC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 높이 1.2m, 틈새 5cm 미만의 철재 난간과 이중창으로 된 새시를 설치해야 한다. 비용은 단창일 경우 알루미늄이 PVC 새시에 비해 2.5~3배 가량 더 비싸다.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을 제외했을 때 일반적으로 32평형을 기준으로 방 발코니를 개조하는데는 150만∼200만원, 거실 발코니는 400만∼600만원 정도 소요된다. ◆ 강화된 안전규정=화재가 나면 피해규모가 큰 아파트는 화재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2㎡이상의 대피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며 어느 쪽 발코니에 만들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실쪽 발코니에 대피시설을 만들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조망권을 좁힐 수 있어 주방쪽 발코니에 설치하는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설치 비용은 방화문의 경우 15만~20만원 , 대피공간 벽은 석고보드를 여러장 겹쳐 두시간 정도의 내화시간을 갖춘 '짚섬보드'를 이용하면 20만~50만원 수준이다. 흔히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는 다용도 발코니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피공간을 만들어도 된다. 또 기존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90㎝ 높이까지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발코니 개조 면적만큼 설치해야 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10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때문에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방화판의 경우 평당 3000원 정도로 33평형을 기준해 1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방화유리는 평당 7000~8000원 가량으로, 같은 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20만원을 조금 웃돈다. 방화유리가 비용이 더 드는 대신 조망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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